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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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5.06.17

조회수1005

첨부파일

공직자의 공개된 지면에서의 글은 법적책임이 있지 않을까?

 

본인이 민원한 글3603에 대한 답변 글을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무원이라는 직분을 환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이 민원인으로서 부당하고 불편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공무원의 공개지면상의 답변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지며 따라서 일반적인 사적 답변과는 달리 도의적, 법적 책임까지 가해질 수 있는 무거움을 지닌다고 생각되며 진실에 입각한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위 답변에 대한, 수긍할 수 없는 점을 다시 질문 드립니다. 확실한 답변 구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신문의 구독기간이 1년이라 하셨는데...

언제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구독기간을 연장하였습니까?

 

먼저, 신문구독의 시작이 구독자 본인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신문을 배부하였다고 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첨부파일로 올린 그 글은 공문이 아닌 사적 문서였습니까?

 

그 공문에는 분명히 구독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그 어디에도 1년이라는 구독기간이 보이질 않고, 또한 그 후도 구독자의 구독기한 연장을 위한 동의 여부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의 첨부문서는 ....

신문사에서 임의로 조작하여, 일단 독자를 확보한 후에 자기들 임의대로 1년으로 임의 연장하여 1년치의 구독료를 받아 낼 의도로 작성된 사술로 봐도 동의하시겠습니까?

 

공무원직에 계시는 공인들이 사용하는 공적문서는 어느 정도의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더구나 일반 시민들의 그런 문서의 용인 태도가 어느 정도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공적문서로 송부된 문서를, 시당국에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협조공문이었다 강변할지라도...

그 후에 공문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어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라도 불이익을 주었더라도... 이것은 상행위상의 불법상행위에 해당 할 것입니다.

 

만약 당국의 묵인과 협조하에 신문구독료가 지불되고 있었다면,

이것은 시 당국 스스로가 법적공문에 대한 가치를 훼손한 것 뿐 만이 아니라, 사인들과 협조하여 불법을 용인내지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첨부하여 보내드린 공문의 법적가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신문에서는 동일 날짜 발행의 신문을 2부씩 보내지 않았다고 강변하며.. 또 당국에서는 한부의 구독료만 지불했으니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닌 듯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동안 모아온 신문을 증거로 제시할까요?

주 1회 씩 보낸다는 신문이 같은 내용이 2부씩이 왔는데도..

그리고 한부 구독료만 지불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윤전기를 한번만 돌려 두부씩을 보냈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제가 증거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마치 제가 억지를 논하고자 하는 것처럼 생각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무슨 연유로?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구독기간이 공문의 내용과 다르게 1년으로 임의 연장 되었나 이며...

만약 이러한 행위에 사술이 개입되어, 부정한 행위들이 있었다면, 그 동안 장애인복지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여 장애인들을 우롱한 이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며 과납된 신문구독료는 당연히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무효행위인 것입니다.

이에 감독책임이 있는 본인들은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개된 지면에서의 공개된 답변은, 사인으로서의 임시방편의 답변이 아닌, 시민이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법적 행위임을 말씀드리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6.23

    추가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3603에서 붙임파일 시보조금집행에 관한글에서 지적하여 주신 신문배부건은 2014년 4분기에 한해서 신문을 배부하면서 주소지 면사무소에서 민원인에게 구독기간을 3개월로 알려드린 사항이며,

     

    2015년도 신문구독자 선정은 구독거절요청 있는 경우나 신분변동이나 시군 전출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검토를 통해서 기존에 구독하고 있는 분을 연장해서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4분기에 신문을 구독한 분이 2015년에도 신문구독자로 재선정된 경우입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신문구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고배부해야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반영하여 기존에 구독하고 계시는 분도 매년 구독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변동내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신문구독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당신문사에도 구독자에게 전달시기와 전달부수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신문구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군산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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