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시정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는 삭제 합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작성자 ***
작성일15.04.18
조회수959
언제부터인지 농경지가 매립되면서 마을 한복판에 공장이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2015년 2월 23일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시청 항의방문, 반대 농성이 시작되었지만 , 사측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공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고 지금 몇분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서수면 아이마을은 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 아무런 제제없이 공장이 들어설수 있나요.
관계자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04.24 |
|
---|---|---|---|
시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서수면 아이마을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 업체는 관계부서 협의 의견을 종합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등 공장설립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지원과(063-454-275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투자지원과 |
작성일 : 15.04.23 |
|
---|---|---|---|
시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서수면 아이마을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 업체는 관계부서 협의 의견을 종합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등 공장설립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지원과(063-454-275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에서 제작한 "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