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시정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는 삭제 합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확대적용 요구

작성자 ***

작성일14.08.21

조회수942

첨부파일

o 군산시 발전을 위햐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o 최근 우리 마을에는 "오성자원"에서 헌옷등의 재활용자재 보관창고 시설을 신축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군산시에 제출하여 오성자원 이전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군산시는 관련법상 허가에 하자가 없어 허가취소나 타지역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땅값폭락, 집값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소음, 악취, 분진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 손상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o "오성자원"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업 확장을 위하여 주변 토지를 추가매입했고, 창고 시설의 증축과 용도변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주민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민의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자원 재활용 사업시설 허가시 주민의 피해와 집단 민원 방지를 위하여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적용해 주십시요.

둘째, 우리 마을의 경우처럼, 기허가된 사업시설 외에 추가증축이나 용도변경시에도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적용해 주십시요.


항상 군산시민의 행복한 삶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확대적용 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8.26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고물상 등)은 신축하는 경우 군산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기준 제3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중고의류 등을 수거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련 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자원순환과(454-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당해 시설에 대한 증축이나 용도변경 허가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주변 주민들 의견이 건축행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454-37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확대적용 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김용택

    작성일 : 14.08.26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고물상 등)은 신축하는 경우 군산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기준 제3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중고의류 등을 수거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련 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자원순환과(454-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당해 시설에 대한 증축이나 용도변경 허가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주변 주민들 의견이 건축행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454-37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비밀글 지곡동 *****
다음글 비밀글 군산시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에서 제작한 "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
담당전화 063-454-2122
최근수정일 2023-08-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7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자 모집(기간연장)
2017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① 접수기간 : 2017. 11. 30까지 ②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각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영업신고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시정소식 | 17.10.30 더보기
주간행사계획(10.30.~11.5.예정)
주간행사계획(10.30.~11.5.예정)
시정소식 | 17.10.29 더보기
행사일정표(10.30.)
행사일정표(10.30.)
시정소식 | 17.10.29 더보기
안전한 대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8.06 더보기
뮤지컬 '지하철 1호선' 공연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8.06 더보기
동네서점과 함께하는 독후감 대회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8.06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