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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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도로에 자전거길 개설

작성자 ***

작성일14.07.10

조회수700

첨부파일

지방공단~제4토지구간 도로를 신설하여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농기계 도로인지 아니면

어떻한 목적의 도로인지 알수없이 가드레일과 차선규제봉으로 분리된 갓길만 있을뿐이고,

도로 표지판도 없어 자전거를 타고 공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므로 갓길에

도로 표지판을 세워주시고 도로 바닥에도 표지판을 그려주세요. 또한 야간이면 갓길에

상용차(대형차)들이 주차를 하여 상용차들의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또한 해주시길 바라며,만약 갓길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라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 주십시요.

  

답변글
    신설된 도로에 자전거길 개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7.16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지방공단~4토지간 도로내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단~4토지간 도로는 공단지역 출퇴근 및 물류유통 여건 개선으로 공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설한 도로이며 지역적인 여건상 편도 2차로의 차도와 한쪽은 농기계 통행을 위한 부채도로, 한쪽은 인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로 계획하였고 가드레일로 구획된 곳이 인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

    교차로의 도로 시작지점에 붙임 사진과 같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에 노면표시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께서 건의하신「지방공단~제4토지구간 도로 」와 관련, 해당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즉시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단속반에 통보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자전거 도로관련 454-3523)나 교통행정과

    (주차단속 관련 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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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된 도로에 자전거길 개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이승재

    작성일 : 14.07.16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단~4토지간 도로는 공단지역 출퇴근 및 물류유통 여건 개선으로 공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설한 도로이며 지역적인 여건상 편도 2차로의 차도와 한쪽은 농기계 통행을 위한 부채도로, 한쪽은 인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로 계획하였고 가드레일로 구획된 곳이 인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

    교차로의 도로 시작지점에 붙임 사진과 같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에 노면표시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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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판2.jpg (파일크기: 137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신설된 도로에 자전거길 개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4.07.14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하께서 건의하신「지방공단~제4토지구간 도로 」와 관련, 해당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즉시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단속반에 통보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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