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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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작성자 ***

작성일14.06.28

조회수880

첨부파일

군산시는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은 부족한걸 아시나요? 지금 서군산에 축구장과 풋살장등을 짓는다고는 알고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빠른시일에 완공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에게 피해주지않고 늦게까지 운영이 될수 있게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풋살장이나 축구장 농구장 보면 주민들이 늦게 까지 운영하여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들도 시민이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시민입니다. 그러면 절충안이 나와야하는데 시간제한은 아니지 싶습니다.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이들고요. 제 의견은 한적한곳에 체육공원을 늘리는 건데 그건 재정상 여의치 않을수도 있느니 방음펜스같을걸 설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새로짓는 서군산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항의가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다른지역도 설치들 해놨더라구요.. 시를 위해 활동하시느라 힘드실줄압니다. 하지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주신문에 이런것이 올라와 올려봅니다. 군산시가 전주보다 못할건 없지않나 싶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은 6월 1일부터 덕진체련공원 풋살, 족구장 이용시간을 연장 운영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덕진체련공원 풋살장, 족구장을 그간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하절기(6 ~ 8월)에는 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한다.

작년에도 이같은 운영으로 400여 명의 풋살, 족구 동호인 및 이용객들이 땀흘리며 서로의 우의, 친목을 다졌다. 

김 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요즘같이 고온현상이 일찍 찾아오는 기상상황에 시원한 밤 시간대 이용시간을 연장 운영해 이용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답변글
    군산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7.03

    ○ 군산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은 산북동 3350번지 일원에 축구장 2면 및

        부대시설로 조성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축구장 2면을 조성하도록 현재 관련 부서 및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체육시설 야간 운영에 대해선 서군산축구장 조성 사업에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야간조명설치, 운영계획 등)

    다만, 귀하께서 얘기하신 전주 덕진 체련공원은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에 벗어난 지역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곳입니다.

        또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어느정도 소음을 예방할 수 있겠지만, 시합 및 행사로 인한

        마이크 소리, 사람의 고성 등은 방음장치가 막을 수 없는 소리의 음역대이므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 따라서, 시설이용시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진흥과 063-454-5596으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황대원

    작성일 : 14.07.03

    ○ 군산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은 산북동 3350번지

        일원에 축구장 2면 및 부대시설로 조성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축구장 2면을 조성하도록 현재

        관련 부서 및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체육시설 야간 운영에 대해선 서군산축구장

         조성 사업에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야간조명설치, 운영계획 등)

    다만, 귀하께서 얘기하신 전주 덕진 체련공원은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에 벗어난 지역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곳입니다. 또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어느정도 소음을 예방할

        수 있겠지만, 시합 및 행사로 인한 마이크 소리, 사람의 고성

        등은 방음장치가 막을 수 없는 소리의 음역대이므로 지역주민들

        에게 피해가 갑니다.

    ○ 따라서, 시설이용시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진흥과 063-454-5596으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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