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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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썰매장 만들고 있는 수송축구장을 원상복구하십시오.

작성자 ***

작성일13.12.24

조회수1368

첨부파일


다음은 나도 한마디에 올린 저의 글입니다. 읽어보시고 시로 향한 시민들의 온갖 비난과 비웃음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다 음*****
수송공원에 며칠 전부터 눈썰매장을 만든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다음 과 같이 올렸었습니다.

“시 담당 공무원에게 묻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썰매를 타려면 스키장이나 눈 썰매장으로 가서 타야하지 수송축구장을 폐쇄하면서 까지 썰매를 타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축구장에서 눈썰매를 타야하는지, 왜 축구장을 폐쇄하면서까지 눈썰매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이하 생략

* 이와 같은 글을 “시장에게바란다”에 올렸더니 이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요약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왔습니다.
수송축구장에 눈 썰매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1.눈 썰매를 타려는 군산시민들이 많은데 멀리 외지에 가서 타기 때문에 시 한복판에 만들어 외지로 나가서 썰매 타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
2.시에서 직접운영하지 않고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관계없다.
3.축구협회의 동의를 구하고 눈썰매장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하였는바,

** 다시한번 묻습니다.

1.바닷가의 군산에서 눈썰매를 타려면 눈썰매장이 가까이는 하구둑에 있고 멀리는 무주나 강원도에 있는데 썰매를 타고 싶으면 그곳에 가서 타면 됩니다.
그런데 군산시내 한복판에 있는 수송축구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은, 내륙지방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고 싶다하여 바닷물을 퍼다가 해수욕풀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인이 운영한다는데 업자선정을 공개입찰을 하였는지, 수의계약을 하였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수의계약을 하였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비리가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요? - 민간업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투자비 이상을 회수하려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군산시민의 부담으로 돌아 올 것입니다.

3.군산시축구협회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지만 축구협회가 수송축구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요. 군산시 축구협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수송축구장에 와서 관리를 하거나 청소 한번이라도 하였는지요?
-한마디로 궁색한 변명이고 구색 맞추기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을 용도 변경하는데 시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지 왜 축구협회에 동의를 구합니까? 하지만 여론을 수렴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눈 썰매장을 운영한 뒤의 수송축구공원 관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송축구장은 자전거만 타고 들어와도 인조잔디에 해가 된다고 하여 (문화초인조운동장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본 받았음)사용자들이 자전거도 타지 못하게 제지하며 서로서로 관리를 해 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 수송운동장에는 육중한 H빔을 이용하여 썰매장을 설치하였고 그 시설을 설치하느라 8톤, 12톤 트럭들이 운동장을 수 없이 가로질러 다녔습니다. 또한 수많은 담배꽁초들이(인조잔디라 화재위험 있음) 뒹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철거하고 나면 운동장은 울퉁불퉁하여 운동장의 기능을 못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재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이는 곧 시재정과 군산시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 지금이라도 한시바삐 눈 썰매장을 철거하십시오.
군산시민들이 아껴 이용하던 수송공원축구장을 민간인의 돈 벌이터로 제공하지 말고 군산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답변글
    눈 썰매장 만들고 있는 수송축구장을 원상복구하십시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강성자

    작성일 : 13.12.31


    ○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현재 수송공원 눈썰매장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축구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설업체에 충분하게 보완 운영하도록 주지시켜


       시설토록 하였으며,


    ○ 눈썰매장은 해당업체에서 수송구장 대관신청으로 검토하여 대관하였으며, 우리시에서


       는 대관료와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므로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특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동절기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축구협회와 협의를 하였고 현수막을 게첨하여 미리 축구


        인들에 공지한바 있으며, 금강축구장을 축구인들에게 개방운영하고, 또한 운영업체에


        축구장을 훼손하지 않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눈 썰매장 만들고 있는 수송축구장을 원상복구하십시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4.01.02

    평소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수송공원 눈썰매장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축구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설업체에 충분하게 보완 운영하도록 주지시켜 시설토록 하였으며,


     


    눈썰매장은 해당업체에서 수송구장 대관신청으로 검토하여 대관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대관료와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됨으로 특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절기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축구협회와 협의를 하였고 현수막을 게첨하여 미리 축구인들에 공지한바 있으며, 금강축구장을 축구인들에게 개방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업체에 축구장을 훼손하지 않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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