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시정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는 삭제 합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동물보호법

작성자 ***

작성일13.11.07

조회수957

첨부파일

살기좋은 군산을 위하여
군산시 발전 과 시민을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래전 자전거를 타던중 달라드는 작은강아지를 피하다가 몸과 자전거가 많이 파손되었지만 당황스럽고 어이없어서 그냥 넘어갔으나 얼마전 같은일로 또 크게 사고가 날 뻔하여 동물보호법에 관심을 갔게 되었습니다.
한때 자가용이 너무나 급속도로 늘어나 사회문제화 되었고 몇 년전에는 휴대폰이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무시되는 현상으로 사회문제화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려견(애완견)의 증가로 앞에서 언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관심을 갔게되었습니다.
군산도 생활소득이 올라가면서 반려견 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군산만 그런것이 아닌것만은 분명하지만 선도적 방어로 상호간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서로의 입장과 권리를 찾을수있도록 시조례 로서 명문화 하였으면 합니다.
군산시 농정과 가축계 에서는 아직까지 상위법인 농림축산식품부 가 정해놓은 법만 적용할뿐 이라는 답변을 듣고 축산정책국 방역총괄과 동물보호계 에 문의하여보니 지자체에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는것이지 중앙정부에서 해주시는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군산시 에서는 앞으로 반려견 및 동물과의 산책시 다른사람의 피해가 없도록 목줄과 마스크 그리고 분비물을 집고 담을수있는 비닐과 집게를 필히 지참하고 다닌수있도록 법제화 하여
반려견의 분비물이 자전거 도로및 여러곳에 방치되어있어 눈살이 찌푸려지고 기분이 나쁜일이 없도록 쾌적하고 청결한 군산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몇군데 장소를 정하여 반려견 과 함께할수있는 장소(공원)을 지정하며 그런곳에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설치하여 단속및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스스로 계도 되어 자율적으로 동참할수있는 시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군산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동참에도 불구하고 일부 따르지 않는 분들에 대하여서는 향후 포상금을 걸고서라도 신고제를 도입하여 뿌리뽑고 정착될수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군산시는 군산시민의 발전적 협조 와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 지자체중 최고의 명품도시가 될것입니다.
답변글
    동물보호법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농정과

    작성일 : 13.11.14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반려견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반려견 소유자가 외출시 지켜야할 사항들(목줄, 배설물 수거, 입마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앞에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은파관광지 주변에 반려견 소유자가 볼 수 있도록 현수막 홍보를 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소유자가 반려견에 대하여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건의사항들이 동물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11.14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반려견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반려견 소유자가 외출시 지켜야할 사항들(목줄, 배설물 수거, 입마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은파관광지 주변에 반려견 소유자가 볼 수 있도록 현수막 홍보를 할 예정이며,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소유자가 반려견에 대하여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건의사항들이 동물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에서 제작한 "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
담당전화 063-454-2122
최근수정일 2023-08-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7. 7월 첫째주 물가조사 게시
2017. 7월 첫째주 물가조사 게시
시정소식 | 17.07.05 더보기
행사일정표(7.6)
행사일정표(7.6)
시정소식 | 17.07.05 더보기
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17년 6월분)
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17년 6월분) 붙임 1. 수질검사 결과 1부. 2. 수질검사 결과(영문) 1부. 끝.
시정소식 | 17.07.05 더보기
2020년 군산시 부모학교 홍보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4.27 더보기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홍보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4.27 더보기
경암동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안내
❍ 채용인원 : 3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4. 22.(수) ~ 4.27.(월) 18:00까지❍ 근무기간 : 2020. 5. 1. ~ 11. 30.❍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70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읍면동소식 | 20.04.22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