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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3.06.18
조회수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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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불법구조물철거요청.hwp (파일크기: 47, 다운로드 : 29회) 미리보기
존경하는 시장님
어제 하루종일 전화해도 이 단순한 민원에 해당부서조차 알지를 못하고 전화하고 민원올린 죄인취급당하면서 민원팀장님의 인신공격적인 말까지 참아내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팀장은 6월 19일 오전 10:44분
[해당민원은 건축과 소속이나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근거는 없음으로 민원을 해결할수는 없습니다]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수미씨에게 6월 19일 오후 5시경 비주차구역이라는 도면을 보내주라고 요청하자
[담당자에게 돌려줘버리고 담당자라는 사람은 무슨일이시죠?]하고 처음부터 물었습니다.
이와같이 직소민원팀장과 이수미씨의 민원처리 응대태도는 도대체 왜이러는건지
이수미씨는 업무회피 업무떠넘기기인지
본인이 업무를 떠넘겼으면 이미 전달받은내용까지는 민원이관하고 담당자라고 지정한사람에게 전화를 넘겨야하는거 아닌지요?
해당신고사업처가 불법구조물을 부착한상태로 저에게 피해를 주고있는것처럼 앞으로도
시민의 차량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있을테니 반드시 철거조치내려주시기 간곡히 말씀올립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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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군산시 수송동 827-12번지에 설치된 [주차안전바]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 결과 주차장법 제29조(벌칙)에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건축과(☏454-375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 : 주차장법 제29조, 관련내용 요약 1.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