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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보조금좀 빨리 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11.04.25
조회수1108
첨부파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월 단위로 받는데
매번 보조금을 25일 이후 받고 있습니다.
보통 급여일이 25일인데 항상 25일 이후 넣어 주니 급여를 항상 제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한 달은 마지막날 12시에 보조금을 넣어줘 반나절만에 보조금을 지출하기도 합니다.(정산을 그날 마지막날까지 해야되기 때문이죠)
기관 돈으로 먼저 선 지출하고 차입하는 형태로 진행하라고 담당 주사는 말을 하지만
돈 있는 기관이나 그렇게 진행하지 빠듯한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먼저 지급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다.
보조금을 이렇게 주실꺼면 차라리 분기나 일년 사업비를 미리 지급해주시던지요.
매달 25일이 되면 직원들에게 항상 죄인이 되는 기분입니다.
제발 다음 달에는 이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시에서 보조금 지급은 15일 이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보조금을 월 단위로 받는데
매번 보조금을 25일 이후 받고 있습니다.
보통 급여일이 25일인데 항상 25일 이후 넣어 주니 급여를 항상 제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한 달은 마지막날 12시에 보조금을 넣어줘 반나절만에 보조금을 지출하기도 합니다.(정산을 그날 마지막날까지 해야되기 때문이죠)
기관 돈으로 먼저 선 지출하고 차입하는 형태로 진행하라고 담당 주사는 말을 하지만
돈 있는 기관이나 그렇게 진행하지 빠듯한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먼저 지급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다.
보조금을 이렇게 주실꺼면 차라리 분기나 일년 사업비를 미리 지급해주시던지요.
매달 25일이 되면 직원들에게 항상 죄인이 되는 기분입니다.
제발 다음 달에는 이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시에서 보조금 지급은 15일 이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박미선 |
작성일 : 1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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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재경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국도비 재원 미확보시 세출예산 집행이 제한됩니다. 국도비 송금 지연 및 보조금 지급의 전산화 시행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성아동복지과(450-4341)로 문의주시면 더욱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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