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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4.03.28
조회수124
개정면 아동리 540번지에서 밭농사를 하는 주민입니다. 아촌마을회관앞에서 밭으로 들어가는 도로(개정면 아동리 779번지)가 현재는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해 퇴비 등 각종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주변환경도 지저분합니다. 도로상에 농사를 하는 분도 인정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도로의 경계선이 정해지면 원상복귀 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아동리 540번지의 경계측량도 모두 완료하였으며 도로상에 있는 한전주도 옮기는 등
도로의 기능을 하기위한 나름대로 방법을 하였습니다. 개정면과 군산시청에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경계측량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아직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봄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촌마을회관앞에서 밭으로 가는 도로(30m 정도)의
경계측량을 빠른시일내에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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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군산시 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국유재산(농림부 소유) 관리로 판단됩니다. 3. 지난 4월 4일 현장확인 및 검토 결과, 요청하신 구간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4. 빠른 시일 내에 측량 예정이오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고시할 측량예정일에 관계자분(541-2번지 소유주)과 함께 입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측량 결과에 따라 도로기능에 맞게 주변정비 등 원상복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농촌기반계(063-454-360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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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군산시 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국유재산(농림부 소유) 관리로 판단됩니다. 3. 지난 4월 4일 현장확인 및 검토 결과, 요청하신 구간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4. 빠른 시일 내에 측량 예정이오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고시할 측량예정일에 관계자분(541-2번지 소유주)과 함께 입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측량 결과에 따라 도로기능에 맞게 주변정비 등 원상복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농촌기반계(063-454-360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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