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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1.02.22
조회수306
안녕하세요
금암동 레비뉴스테이에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20년6월에 입주시작하여 지금은 모두
입주가 완료된상태인데요.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동대표를
원하고있으나 아파트 측에서는 기약없다는말만
해대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않아서요.
800세대 정도되는 아파트인데
입주자대표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입주민들이 아무리 푸쉬를 넣어도
뽑을 생각이 없어보여요.
아파트입주대표는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꼭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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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임대사업자가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임차인대표회의를 미구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민원을 임대사업자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063-454-37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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