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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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12.19
조회수993
2018년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 신청 접수 마감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소상인의 소득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사업기간 : ‘18. 10. 1 ~ 12. 31 * 신청 및 접수 마감 : ‘18. 12. 31.(월)
❍ 내 용 : 상품권 가맹점 영수증 2건 이상 합산 15만원 이상 소비시 군산사랑상품권 15,000원 지급
【 군산사랑 상품권 개요 】
∙ (개념) 군산시가 발권하고 군산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 (목적) 지역 밖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반복 사용을통해 자금의 역내 순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
성화
∙ (판매·환전) 관내 농협,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72개소 금융기관
∙ (사용처)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8,000여개소
<군산사랑 상품권>
□ 지급기준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2개소 이상, 15만원 이상 소비한 군산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맹점 1개소, 음식점* 가맹점 영수증 1건 포함
* 음식점 : 일반음식점, 한·중·일식전문점, 정육점, 제과점, 커피음료점, 패스트푸드점 등
▪ 옥도면 10개 도서지역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주소지 가맹점 사용 조건 해지
↳ 개야도, 죽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명도, 비안도, 두리도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인 자
❍ 신청장소 : 가까운 군산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소지 무관)
❍ 신청방법 : 월 1회(격월지급), 사용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신청접수
- 단, 12월 사용 영수증은 ‘18. 12. 31까지 신청 마감유의
- 옥도면 10개 도서민 ‘18. 11월분 인센티브 ’18. 12. 31까지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영수증 2매 이상, 수급자증명서(해당자)
- 대리신청시 읍면동에 비치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단, 수송동 주민센터 신청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영수증 제출 시 유의사항
- 한 달 동안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영수증 - ex) 12. 1 ~ 12. 31
- 저소득층*은 두 달 동안 사용한 가맹점 영수증 인정(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승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기재된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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