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사업 추가접수 안내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3.02.25
조회수17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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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가접수 안내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
‣ 당초 :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변경 : 전지역
○ 동 지 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 상 자 :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 농어촌 거주자, 귀농 및 귀촌자
대상주택
○ 주택 건축물(1동) 면적 150㎡ 이하(단, 창고 및 주차장 등 주거 공
간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한도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 : 세대당 2,5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증축,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상환기간 : 20년(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융자이윤 : 연리 3%
신청기한 : 2013년 3월 1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