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3.01.14
조회수1215
2013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침-홈페이지 게재.hwp (파일크기: 84,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농어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의 경영, 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3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지침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원기준에 해당되시는 농업경영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 수 처 : 군산시청 농정과 농업진흥계(☎454-2833)
2. 접수기한 : 2013. 1. 31(목)까지
3. 구비서류
- 신청서
- 윤리강령서약서
- 최근 1년간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
(개별농가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작성된 생산일지 사본으로 대체가능)
- 농업기술센터의 사전진단서 또는 추천서
- 신규 1년차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과정 수료증을 추가로 제출
- FTA피해 농어업경영체로 신청 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금 결정서 또는 지급확인서 및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 또는 지급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붙임 1. 사업지침 1부.
2. 신청서 및 윤리강령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