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고시 안내
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3.01.07
조회수1362
첨부파일
2013년 입산통제 고시문.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64회) 미리보기
◎ 2013년도 산불조심기간(봄철 : 2. 1 ~ 5. 15, 가을철 : 11. 1~12. 15)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고시하였음을 안내하오니,
◎ 주민여러분께서는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통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허가신고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산 지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