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이동 보관 공고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0.04.26
조회수55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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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 등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이동.보관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동.보관된 자전거는 공고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고,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수대금이 군산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