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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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9.05.20
조회수2243
<한시생계보호안내>
- 신청기간 : 2009.05.11~6.5(1차신청기간)
- 신청대상 : 근로무능력자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선정기준 :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8,500백만원이하
금융-5백만원 이하
-지원수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지원- 6개월간 현금을 한시로 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급여액 (천원/월) |
120 |
190 |
250 |
300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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