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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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8.04.29
조회수2191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게시합니다.
1.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 군산시하수도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및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기한 : 2008년 5월 20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담당(전화 450-4536, 6246)
하수처리담당(전화 450-6481, 61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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