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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7.03.07
조회수2799
긴급지원제도.hwp (파일크기: 138, 다운로드 : 22회)
긴급지원제도(희망의 전화 129번) 안내
* 긴급지원제도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자 (위기사유는 붙임자료를 참조)
*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
금전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2인가구 : 700천원, 4인가구 기준 1,170천원 |
1개월 |
의료지원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1회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
1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
그 밖의 지원 |
○ 동절기(10~3월) 난방비(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
||
민간 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회수 제한없음 |
|
○ 상담 등 기타 지원 |
* 긴급지원 심의 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1,567천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의 기본재산액의 250%(7,750만원)
- 금융재산 : 가구내 120만원 이하
* 지원요청 및 신고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군산시 사회복지과 45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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