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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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6.11.17
조회수3362
군산시에서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및 관급봉투 미사용 등 불법 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오니 널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합배출 및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 일정기간 수거 지연
○ 과태료 부과 경고스티커 부착 (일정기간 계도후 과태료 부과)
○ 취약지역 및 상습투기지역에 대해 플래카드 및 경고판 부착
- 일정기간 플래카드 부착 후 불법투기가 해소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
○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로 일정장소 및 배출시간에 맞춰 배출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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