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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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6.07.03
조회수5699
행정자치부와 군산시에서는 6.25 제56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6.21~6.30(10일간)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민신고 대상은?
o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 국가안보위해요인 : 간첩` 거동 수상자` 불온 선전물 등
- 국민생활환경 저해요인 : 각종 재난
- 민 생 침해요인 : 테러, 마약, 불법무기 소지`사용, 강력범죄 등
신고요령은?
o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요인 발견 시 : 국번없이 111, 113
- 재난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발견 시 : 국번없이 119
- 테러 등 민생침해요인 발견시 : 국번없이 112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o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 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범죄 신고시 : 최고 5천만원
- 기타 환경오염 등 범죄 신고시 : 개별 법령`조례에서 정한 일정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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