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쌀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3.07.01
조회수1859
첨부파일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 쌀직불금 지급에 따라 부당 신청 또는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쌀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등록신청자 정보를 공개하오니, 신청인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기 간 : ‘13. 7. 2. ~ 7. 31.(30일간)
나. 방 법 : 농림축산식품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필지별 열람
다. 세부절차 및 방법 : 붙임 참조
라.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기관 : 시장
2) 이의신청 대상 : 공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 방법 : 붙임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