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3.12.24
조회수1282
동물보호법 제17조에 의히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454-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유기동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