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문보은
작성일13.11.04
조회수1320
첨부파일
❏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지원종류 :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지원,교육지원 등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 가족기준 1,855천원 이하)
* 한시적 완화 : 2013.6~12월 최저생계비 150%(2,319천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 이하
❍ 지원절차
지원요청 |
⇨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 |
사후조사 |
⇨ |
적정성심사 |
⇨ |
사후연계 |
❍ 신청기관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