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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순
작성일13.12.06
조회수1173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 이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으로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