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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3.11.18
조회수950
군산시에서는 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를 방지하고자 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동물(개)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11월 15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등록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