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알림
작성자 정연순
작성일13.10.02
조회수14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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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 이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