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작성자 김희진
작성일14.01.13
조회수813
첨부파일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2014.01.13).jpg (파일크기: 348, 다운로드 : 5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 1차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 13 ~ 1.22(9일간)
2. 대 상 자 : 윤연병(23.08.27)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