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쌀고정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알림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2.12.27
조회수1580
첨부파일
쌀직불금 정보공개 및 열람절차.hwp (파일크기: 274, 다운로드 : 45회) 미리보기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 쌀고정직불금 지급에 따라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쌀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령자 정보공개를 추진코자 하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기 간 : ‘12. 12. 31 ∼ 2013. 1. 29(30일간)
2. 열람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필지별 열람
붙임 쌀직불금 정보공개 열람절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