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3.02.18
조회수1444
첨부파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jpg (파일크기: 443, 다운로드 : 3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합니다.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3.02.18
조회수1444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jpg (파일크기: 443, 다운로드 : 3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