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18세)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유윤아
작성일13.09.23
조회수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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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94. 6. 30일생인 경우 ‘13. 6. 29일생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용 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학생과 차별없이 할인 혜택 제공
■ 신청방법은?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이 직접
◈ 제출서류 : 반명함판 사진1매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재발급 신청 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 어떤 혜택이 있을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 능, 박물관,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여객선 10% 궁 · 능 : 50% 미 술 관 : 30~50%내외 영 화 관 : 500~1,000원 등
박 물 관 : 면제~50%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내외 |
■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자 또는 대여·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