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문미숙
작성일13.06.18
조회수1705
첨부파일
관리주소이전최종공고.jpg (파일크기: 65, 다운로드 : 3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하고자 1차, 2차 공고 이후 관리주소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 : 거주불명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