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2.11.30
조회수1581
첨부파일
세대주_신고에_의한_주민등록_말소,_거주불명등록_공고.jpg (파일크기: 156, 다운로드 : 3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10조및 제11조에 따라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 거주불명등록신청을 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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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0조및 제11조에 따라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 거주불명등록신청을 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