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2.01.09
조회수1587
- 군산시 공고 제2012-28호
「201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군산시에서 추진하는「201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2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2. 3월부터(4개월)
※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
○ 모집기간 : 2012. 1. 9(월) ~ 1. 13(금), (7일간)
○ 모집인원 : 따로 붙임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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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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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뮤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③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④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⑤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사업참여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거나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
- 공통서류 :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2. 건강보험 등 정보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세대원, 건강보험부양자 전체)
3. 건강보험증 사본
4. 주민등록 등본
5. 세목별(자동차세) 과세 증명서(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체)
- 추가서류 :
1. 단독세대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 증빙서류 또는 관련 증 사본
3. 장애인 및 그 가족(세대원에 한함) : 증빙서류 또는 관련 증 사본
4. 휴학생 : 휴학증명서
○ 근무조건 :
구분 |
근무형태 |
일당 및 주월차 |
부대비 |
비고 |
65세 미만 |
주5일, 1일6시간 |
27,480원 |
3,000원 |
월780,000원 정도 |
65세 이상 |
주5일, 1일3시간 |
13,740원 |
3,000원 |
월420,000원 정도 |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군산시 지역경제과 ☎ 450-4313, 450-6232
2012. 1. .
군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