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2.11.28
조회수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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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정부에서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도달하기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ㆍ접수
※ 신청일이 속하는 달(생일보다 늦게 신청한 경우), 생일이 도달한 달부터 지급
▣ 선정기준
선 정 기 준 |
소득인정액 |
비 고 |
노인단독세대 |
780,000원이하 |
|
노인부부세대 |
1,248,000원이하 |
|
※ 소득․재산조사는 노인 및 배우자만 해당이 되며 자녀들의 소득․재산은 제외됩니다.
※ 소 득 인 정 액 - 노인 ․ 부부의 월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 지원금액
▶단독수령시 :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20,000원에서 월94,600원까지 차등지원
▶부부수령시 :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40,000원에서 월151,400원까지 차등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는 필히 지장(또는 자필서명)을 찍어야 함
- 신청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본인 및 배우자 도장, 신청인 명의 통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ㆍ월세 거주자 및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