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2.11.02
조회수2989
1. 문화바우처란?
-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는 사회적․경제적․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2.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지원 대상 가구 내의 만10-19세 청소년(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 1인당 5만원
- 복지시설 거주자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1인당 5만원
※ 최대 가구당 7매 발급 가능
3.문화카드 이용방법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
- 온라인 결재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사 결재 가능
- 오프라인 결재 : 문화바우처 가맹점에서 가능
4. 카드 발급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www.cvoucher.kr / www.문화바우처.kr)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후 가입 → 문화카드 신청 → 신청대상확인(자격정보조회 약 3일 소요) →문화카드 발급(약15일 소요) → 지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수령 → 카드수령등록(ARS 1544-7500, 문화바우처홈페이지) → 카드 사용 → 사용내용 및 잔액 확인(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단, 청소년 추가 신청 및 시설거주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후기명제 카드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대상자증명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대상확인(실시간)→ 후기명식 문화카드 발급 및 수령(실시간)→
발급 2시간 후 카드 사용 가능 → 사용내용 및 잔액 확인(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후기명식 카드 - 카드번호가 미리 기재된 카드로 카드 발급 신청 즉시 온라인에 사용자와 카드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현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카드 재충전방법
○ 이미 카드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ARS 재충전
- 문화바우처콜센터 1544-7500 전화 → 1번 문화카드 재충전하기 → 본인확인(주민번호,카드번호+#) → 본인확인(카드비밀번호+#) → 재충전 완료(2시간 후 사용가능)
○ 홈페이지 재충전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재충전” 메뉴로 이동 → 개인정보, 카드정보 확인 후 “재충전” 버튼 클릭 → 재충전 완료(2시간 후 사용가능)
○ 주민센터 재충전
- 주민센터 방문 → 본인확인(신분증, 카드바우처 검증) → 재충전 신청서 제출 → 재충전 완료(2시간 후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