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2.09.17
조회수1895
공고문.JPG (파일크기: 372, 다운로드 : 34회) 미리보기
공고 제 3호
주민등록법 제 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