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 최고 공고
작성자 문미숙
작성일13.03.06
조회수1142
첨부파일
최고공고문(3월21일-1).jpg (파일크기: 375, 다운로드 : 4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3월 21일, 2013년 3월 28일 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기한 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