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공고문 게시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2.08.29
조회수1566
첨부파일
도순자 최고공고문.jpg (파일크기: 215, 다운로드 : 3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거주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催告)를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구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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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催告)를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