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강소농 육성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홍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1.10.31
조회수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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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농업(强小農), 꿈이 있는 농촌실현’ 을 위한
2012 강소농 육성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계획
❏ '12년 선정목표 : 130경영체
- 전체 농가수(7,685명) 대비 1.7% 수준
▸ 12개 농민상담소별 상담 신청 접수(상담소별 11명내외)
㎡ 신청대상 및 선정절차
<신청대상>
❍ 강소농이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체
- 경영진단,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수용의지가 있는 경영체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소규모 농업법인체
- 농업소득 3,000만원 미만농가 위주 선정
*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인 정의 참조
❍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장,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농장 등 포함
❍ 단, 기업 경영체계를 갖춘 기업농과 농업소득에 대한 기대보다는 다른 목적이 강한 취미농, 부업농은 제외함
* 중규모 이상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경영 컨설팅 사업과 중복을 가급적 피할 것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농민상담소 450-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