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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3.01.14
조회수1120
거주지 이동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게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