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작성자 안연하
작성일12.12.14
조회수16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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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8.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체육시설업 포함)에 일정기간 취업업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업소는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 되어,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해당 업소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소 : 골프장,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권투, 태권도, 유도, 검도 등), 골프연습장업(스크린골프), 체력단련장업(헬스장), 당구장업, 썰매장업,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나.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다. 참고사항 : 취업자(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수시점검
붙임 체육시설업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