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쇄기 판매 및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2.01.17
조회수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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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에서는 2012년 1월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시행함에 있어
일부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
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분쇄
기 (분쇄기에 미생물만 접종하여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장치 포함)는 하수도법 제
33조 동법 시행령에따라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상기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니,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판매·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