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성이
작성일12.12.06
조회수1488
2012년도+기초노령연금+홍보동영상(20초).wmv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42회)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 안내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을 위해 2008년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까지 조회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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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본인신청시 :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 1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거주시 임대차계약서 등
- 대리신청시 : 본인신청시 제출서류, 대리인 위임장(동주민센터 비치), 대리인 신분증
❍ 선정기준(2012년 기준)
구 분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기준) |
월780,000원 |
월1,248,000원 |
⇒ 소득인정액 : 신청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액-부채액}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문 의 처 : 군산시 나운3동주민센터 주민생활계 ☎468-9510
나 운 3동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