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1.05.18
조회수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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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안내
○ 운영기간 : '11. 5. 1 ~ 5. 31(1개월간)
○ 대 상
-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 신고접수 및 처리 : 경찰관서 및 군부대
○ 신고절차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대리), 우편, 전화 신고
○ 신고자 처우 : 불법무기류 출처 불문, 형사책임 면제
○ 불법무기 처리 : 전량 폐기 또는 소지 허가
○ 문의사항 : 063-441-0347(군산경찰서 질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