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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0.12.28
조회수2587
2톤 미만 어선검사 추가적용 안내
- 검사대상 : 2톤미만 어선 중 선박길이 6M 미만 어선
- 검사기한 : 2011. 3. 31일 까지
어선검사를 받지 않으면 소형어선 장비보급 등 어선지원이 불가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어선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