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1.10.17
조회수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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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년 10월 17일
나운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