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2차)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10.24
조회수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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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02 이후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1년이 경과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1,2차 공고를 거처 거주불명등록된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주민센터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1차공고 : 2012.10.24 ~11.09 (17일간)
- 2차공고 : 2012.11.12 ~11.26 (15일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등록일 : 2012. 1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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