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1.03.24
조회수2145
첨부파일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안내문.hwp (파일크기: 91, 다운로드 : 50회) 미리보기
우리시에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농작업중 신체상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고, 해당 농가에서는 많은 가입을 바
랍니다.
☞ 신청기간 : 2011. 1. 1. ~ 12. 31
☞ 지원대상 :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부 농업인(2명)
☞ 가입방법 :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상 확인 후 농협에서 가입
붙임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안내문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