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1.11.27
조회수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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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존 중간거점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고 배출자 부담원 칙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배출량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징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함
□ 추진 개요
○ 시행시기 : 2012. 1. 1부터 ~
○ 대상지역 : 군산시 전지역(직매립고시지역 제외 - 읍·면 47개 마을)
▶ 일반주택 : 35,500세대 ▶ 공동주택 : 61,000세대 ▶ 음식점 : 7,000개소
구 분 |
배출 및 수거주기 |
배출장소 |
배출용기 |
일반주택,음식점 |
격일제(주3회) |
대문,업소 앞 |
주택5ℓ,음식점20ℓ |
공동 주택 |
격일제(주3회) |
중간거점수거(현행) |
120ℓ |
○ 배출 및 수거 방식
○ 배출 및 수거 시간
▶ 배출시간 : 수거전일 19:00 ~ 자정까지
▶ 수거시간 : 수거당일 04:00 ~ 14:00
□ 배출 방법
▶ 단독주택 및 음식점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전용용기 규격에 맞는
납부칩을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용기 뚜껑에 부착된
칩부착함에 칩을 꽂아 배출
▶ 공동주택 : 각 세대는 일반용기로 중간수거용기에 현행 방식대로 배출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중간수거
용기 뚜껑에 있는 칩부착함에 칩을 꽂아 배출